메뉴 건너뛰기

XEDITION

조합원가입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상북농협이 함께 합니다"

조합원가입

<조합원가입안내>
1. 조합원 자격 요건
○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
○ 농업·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 
2. 우리조합원 가입조건
조합원 자격요건 중 농업인의 범위는 다음 각 호의 어느 하나에 해당하는 자로 한다.
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
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
•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
가축의 종류 사육기준
소, 말, 노새, 당나귀 2마리
돼지(젖먹는 새끼돼지 제외), 염소, 먼양, 사슴, 개 5마리(개의 경우 20마리)
토끼 50마리
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 100마리
꿀벌 10군
오소리 3
타조 3
메추리 30
30
 
 
3. 가입절차
○ 조합원가입 서류 제출
신규조합원 가입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

<개인>
①농지원부, 축산업등록증,

  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1부
②주민등록등본
③신분증, 도장
 
<법인>
개인①~③서류
④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
⑤ 사업계획서
⑥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
⑦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
<양수인>
①농지원부, 축산업등록증,

  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1부
②주민등록등본
③신분증, 도장

 
<양도인>
①출자증권반납
②신분증, 도장

 

※ 양수, 양도인 동시 방문

<상속가입인>
① 농지원부, 축산업등록증,

  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 1부
②주민등록등본
③신분증, 도장

 

<사망한 조합원>
①출자증권반납
②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각 1부

 

<상속인>
① 상속지분 취득동의서(인감날인)
 

<상속인 방문불가 시>
②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1통
③ 위임장(자필 및 인감날인)

→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 →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서 발송 → 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
 

4. 조합원의 자격취득
• 가입승낙 된 조합원은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.
• 제1회 출자금 납입기일은 가입승낙통지서가 도달된 날부터 1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
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