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가입
<조합원가입안내> | ||||||||||||||||||||
1. 조합원 자격 요건 ○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○ 농업·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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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우리조합원 가입조건 조합원 자격요건 중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•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•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• 다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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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입절차 ○ 조합원가입 서류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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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이사회 부의(조합원으로서 자격유,무 심사) →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서 발송 → 출자금 납입(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) | ||||||||||||||||||||
4. 조합원의 자격취득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