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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탈퇴

"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상북농협이 함께 합니다"

조합원탈퇴

<탈퇴안내>
1. 조합원 탈퇴
○ 탈퇴의 종류
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자연 탈퇴 [대상]
-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- 사망 하였을 때- 파산 하였을 때
-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
-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제명

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
[제명대상](총회 의결 사항)
-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고의, 또는 중대한 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
 
○ 탈퇴 신청 시 구비서류 [임의탈퇴, 자연탈퇴]
임의탈퇴 자연탈퇴

① 신분증
② 출자증권반납

※ 본인 내방

<사망한 조합원>
①출자증권반납
②사망한 조합원의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각 1부

 

<상속인>
① 상속지분 취득동의서(인감날인)

 

<상속인 방문불가 시>
②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 1통
③ 위임장(자필 및 인감날인)

 

○ 지분 환급의 정지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.

 
2. 조합원 실태조사
○ 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을 탈퇴처리 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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